번호 268 작성일 2018-01-26
첨부파일 공문_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hwp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문.hwp
제목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 안내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활용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규모 : 2,000명 규모(86억)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 지원요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전일제(주 40시간)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 지원절차 :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첨부1.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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