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03 작성일 2020-01-30
첨부파일 1.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_보완.hwp
2.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예방수칙.hwp
3-1.[1.26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감염병_위기경보_단계“주의→경계”격상.hwp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 요청
내용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으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조정(\'20.1.27.) 되었습니다.

* 전 세계 확진자 환자 6,052명 (중국 5,974명 확진, 132명 사망)_1.29.09시 기준

  2.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시 위기상황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준비 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지속계획(BCP) :대규모 감염병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는 것

* 위기경보에 따른 기업 대응 : \'(관심/주의)BCP수립 ->(경계) BCP가동준비->(심각)BCP가동\'

  3. 기업의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BCP표준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련 정보(예방수칙,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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