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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휴업,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으로, 감원 없이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
나. 지원개요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 매출액,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 지원금액 : 1일 6만6천원(연간 최대 180일 한도)
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1개월 단위로 제출
첨부1. 고용유지 지원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