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78 작성일 2020-02-17
첨부파일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1.hwp
(안내문)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시 고용유지 지원 안내.hwp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시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휴업,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으로, 감원 없이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
나. 지원개요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 매출액,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 지원금액 : 1일 6만6천원(연간 최대 180일 한도)
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1개월 단위로 제출

첨부1. 고용유지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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