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65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 고용유지 지원제도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hwp
200428_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200428_(요약본)고용유지 조치기간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구체화 주요내용.pdf
제목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지원수준 확대 및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내용 당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수준의 확대 시행과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 지원수준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90%까지 지원(첨부파일 참고)
2) 고용유지 조치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구체화
- 기존 :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선 : 업무특수성 등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다. 신청방법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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