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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업체는 6월 30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신규 신청업체(제조업)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2) 공장이 등록된 업체
3)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기존 신청업체 : 「병역법」 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나. 신청기간 : 6. 30(화) 18:00까지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신청관리 → 산업기능요원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1899-3001)
첨부1. 모집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