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24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 협동조합 PL 공동보험 가입안내1.hwp
PL보험료 산출질문서-공구조합.hwp
제목 협동조합 지원 PL보험 가입 안내
내용 1.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체, 수출입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PL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상내용을 기준으로 기존 손보사의 상품 대비 20% 할인된 비용으로 가입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 또한, 인증마크를 보유한 보험가입제품은 5%의 추가할인이 적용되며, 2020년도에는 지자체별(서울시, 부산시, 경남, 전남, 전북, 제주)로 납입보험료의 20~30%(업체별 최대 100~2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위탁을 받아 PL보험의 가입을 안내해드리오니, 귀사의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비용과 검토하시어 보험 만료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PL보험 비용 산출 의뢰방법
-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당조합으로 팩스(02-3272-5059) 제출
- 가입 조건 확인 및 보험료 산출 의뢰(중소기업중앙회)
→ 개별 가입시보다 20% 저렴하며, 개별보험증권 발급됨.
나. 가입문의 : 당조합 총무부 신상원(02-711-0989)

첨부1. 산출질문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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