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09 작성일 2020-08-03
첨부파일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신청안내.hwp
제목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 신청 안내
내용 1.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강풍,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수해공제는 보험료의 59%~92%를 정부에서 지원(국비50%, 지방비 9~42%)하며 상가와 공장 소유자, 세입자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당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을 안내드리오니, 공제보험의 공제금과 비용을 검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제 가입방법 :
- 모바일접속(파란우산공제:www.insbiz.or.kr) → 풍수해공제 /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클릭 → 관련 정보입력 및 공제료 계산 →휴대폰 인증 및 가입신청 → 공제료 납입
나. 가입문의 : 풍수해공제 상담센터(02-6900-3240), 당조합 총무부(02-71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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