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당조합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가희망업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예산 소진시 마감)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총 100개사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나.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용의 90%(건별 지원가능, 업체별 최대 500만원)
- 국제운임(할증료 포함), 현지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 견본품 운송료(수출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전체금액)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 2020년도에 수출한 건은 소급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수출신고필증, B/L(또는 AWB), 인보이스, 운임(국제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 증빙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마.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사업예산 소진시 마감)
바.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박기무 주무관(032-440-4282),
인천상공회의소 박석환 관세사(032-810-2835),
당조합 총무부(02-711-0989)
첨부1. 공고문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