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14 작성일 2020-08-13
첨부파일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hwp
[인천]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 공고.hwp
사업_신청서.hwp
제목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 신청 안내(인천 소재 제조기업)
내용 당조합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가희망업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예산 소진시 마감)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총 100개사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나.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용의 90%(건별 지원가능, 업체별 최대 500만원)
- 국제운임(할증료 포함), 현지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 견본품 운송료(수출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전체금액)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 2020년도에 수출한 건은 소급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수출신고필증, B/L(또는 AWB), 인보이스, 운임(국제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 증빙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마.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사업예산 소진시 마감)
바.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박기무 주무관(032-440-4282), 인천상공회의소 박석환 관세사(032-810-2835), 당조합 총무부(02-711-0989)

첨부1.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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