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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자 및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등을 선정·포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당조합은 기업 경영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예정이오니, 유공자 포상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11월 18일(금)까지 당조합 총무부로 이메일(kotic09@naver.com)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분야 :
- 모범 중소기업인: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고용창출 등 국가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창업기업 및 가업승계 기업, 유통서비스 부문은 2년 이상)
* 수공기간, 국가발전 기여도 및 국민생활 향상도, 창조적 기여도, 근로환경 및 노사화합, 기술개발, 시설투자, 기업 간 협업, 사회공헌 활동,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모범 근로자(임원 포함):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직무수행능력,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판로확대 노력,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노사화합 기여도, 교육훈련 및 직무관련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 사회공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정부 포상을 이미 받은 기업인(근로자)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상관없이 이전 정부포상 수여일(가장 최근)에서 추천 예정일(23. 4. 12일) 까지의 기간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포상종류: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국방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다.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당조합 홈페이지(www.tool.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반드시 이메일(kotic09@naver.com) 신청
라. 신청 기한: 2022. 11. 18(금)까지 당조합 도착분에 한함
마. 기타 사항: 포상추천 제한대상, 제출서류, 포상추천 요령은 당조합 홈페이지(http://www.tool.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조합 총무부(전화:02-711-0989 담당: 신상원)로 문의바랍니다.
첨부1.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문 및 추천요령 1부.끝. |